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12. 건축주 C으로부터 익산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8.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피고의 현장소장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E이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은 피고에 대하여 E의 공사이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F에게 2017. 8. 4.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건물 신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F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 및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