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20.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26일 지급), 임대기간 2015. 5. 26.부터 2018.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