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비품 매매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점유하며 얻은 부당이득금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5.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015. 5. 26.부터 2018. 5.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 모든 비품을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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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2738 건물명도(인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8.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20.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26일 지급), 임대기간 2015. 5. 26.부터 2018.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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