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42,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PVC 하수관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13. 충북 보은군으로부터 'C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5. 7.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충북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체결한 조달계약에 따라 2014. 3. 2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하수관 등을 납품하여 위 조달계약에 따른 물품 전부를 납품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조달계약에 따른 계약물품 외에 2014. 8. 20.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가로 하수관 등(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