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물품 공급 계약 당사자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납품한 물품 대금 미지급액 8,742,9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PVC 하수관 제조 및 도매업을, 피고는 건설공사업을 영위함.
  • 피고는 2013. 6. 13. 충북 보은군으로부터 'C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2015. 7. 14.경까지 완료함.
  • 원고는 충북지방조달청을 통해 조달계약에 따라 2014. 3. 2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하수관 등을 납품함.
  • 원고는 위 조달계약 외에 2014. 8. ...

4

사건
2018나1269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악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42,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PVC 하수관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13. 충북 보은군으로부터 'C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5. 7.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충북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체결한 조달계약에 따라 2014. 3. 2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하수관 등을 납품하여 위 조달계약에 따른 물품 전부를 납품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조달계약에 따른 계약물품 외에 2014. 8. 20.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가로 하수관 등(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