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13.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F, G, H)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망인이 2018. 2. 4.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채무(1,000만 원)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법 정상속분(1/3)에 따라 원고에게 각 3,333,333원{= (이 사건 대여금 채무 3,000만원 - 원고가 망인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