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 한다)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1. 12. 18. 접수 제23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3, 제1심 공동피고 D, E에게 각 2/21,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에게 각 1/15의 지분 비율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21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 11.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21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2행의 "백미 4가 마" 다음에 "또는 150만 원"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면 하단 5 내지 7행의 ③항부분을 "3 피고 B는 1991. 12.경 제1심 공동피고 C와 망 K,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제1심에서는 매수대금조로 백미 4가마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 매수 당시 매수대금조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번복하였던 점, ④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