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반사회성 및 등기부취득시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1. 12.경 제1심 공동피고 C와 망 K, 망 L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제1심에서 매수대금으로 백미 4가마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함.
  • 피고는 1991. 12. 1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점유함.
  •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991. 12.경 개별공시지가는 2,732,400원이고, 백미 4가마의 가격은 321,2...

4

사건
2018나1096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 한다)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1. 12. 18. 접수 제23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3, 제1심 공동피고 D, E에게 각 2/21,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에게 각 1/15의 지분 비율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21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 11.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21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2행의 "백미 4가 마" 다음에 "또는 150만 원"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면 하단 5 내지 7행의 ③항부분을 "3 피고 B는 1991. 12.경 제1심 공동피고 C와 망 K,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제1심에서는 매수대금조로 백미 4가마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 매수 당시 매수대금조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번복하였던 점, ④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