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착오에 의한 취소) 및 제1예비적 청구(사기에 의한 취소)는 기각되었으나, 제2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인용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 소유자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19m2를 피고 소유 주택 마당으로 사용 중이었음.
  • 원고는 토지 최소분할면적(61m2) 문제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생태하천공사 부지로 수용될 경우 피고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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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0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전 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 4. 2. 접수 제208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분할 전이 사건 토지 중약 19m2를 피고 소유의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토지의 최소분할면적이 61m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에게 2013. 3.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대신 추후 이 사건 토지가 생태하천공사부 지로 수용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보상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생태하천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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