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전 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 4. 2. 접수 제208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분할 전이 사건 토지 중약 19m2를 피고 소유의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토지의 최소분할면적이 61m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에게 2013. 3.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대신 추후 이 사건 토지가 생태하천공사부 지로 수용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보상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생태하천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