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지급 소송의 피고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지원기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 C시장은 2014. 5. 16. 폐기물처리시설(B) 설치계획을 승인받아 2016. 10. 13. 공사를 완료함.
  • 피고는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임.
  • 원고는 1983. 3. 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거주 중임.
  •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1994. 6. 29.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 후, 2011. 4. 8. H 명의로, 2013. 5. 23....

1

사건
2018구합897 주민지원기금청구
원고
A
피고
B 주민지원협의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시장은 D, E, F 일대를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입지로 선정한 후 2014. 5.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았고, 2016. 10. 13. 이 사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 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다. 다. 원고는 1983. 3. 1. G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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