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1994. 6. 29.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 후, 2011. 4. 8. H 명의로,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897 주민지원기금청구
원고
A
피고
B 주민지원협의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시장은 D, E, F 일대를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입지로 선정한 후 2014. 5.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았고, 2016. 10. 13. 이 사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 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다.
다. 원고는 1983. 3. 1. G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