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용자의 허가받지 않은 물품 소지로 인한 징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여 받은 '경고' 징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용 중인 자로, 2017.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군산교도소로 이송됨.
  •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형집행법에 따라 '경고' 징벌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경비등급이 개방처우급(S1)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으로 하향되었고, 2018. 2. ...

2

사건
2018구합842 경고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군산교도소장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용 중으로 2017. 12. 22. 대전교도소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군산교도소로 입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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