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여 받은 '경고' 징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용 중인 자로, 2017.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군산교도소로 이송됨.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형집행법에 따라 '경고' 징벌처분을 함.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경비등급이 개방처우급(S1)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으로 하향되었고, 2018. 2. ...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842 경고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군산교도소장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용 중으로 2017. 12. 22. 대전교도소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군산교도소로 입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