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물장묘시설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동물장묘시설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2. 건축 신고필증을 교부함.
  •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장례시설(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묘지관리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

1

사건
2018구합3353 건축신고사항변경신고(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완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3.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사항변경신고 불가(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99.64m2, 연면적 99.64m2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장례시설(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묘지관리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변경),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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