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폐쇄명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7. 정읍시 B 외 2필지 등 토지에 돼지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 사'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1995. 11. 22.경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2010년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경 휴·폐업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 후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축사의 상태를 확인한 후 2010. 10. 22.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휴동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5.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