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처분의 적법성 및 종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9. 7. 돼지사육시설(이 사건 축사) 운영을 위해 피고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995. 11. 22.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함.
  • 원고는 2008년경 휴업신고, 2010년경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10. 22. 이 사건 축사를 휴동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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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217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정읍시장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폐쇄명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7. 정읍시 B 외 2필지 등 토지에 돼지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 사'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1995. 11. 22.경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2010년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경 휴·폐업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 후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축사의 상태를 확인한 후 2010. 10. 22.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휴동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5.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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