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이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어 이를 받은 것이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83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두현(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말일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형수와 이혼하게 생겼으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게 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