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는 2018. 7. 말경에 만나 사귀다가 2018. 8. 초순경 혜 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18세)과 피해자 B는 2017. 1. 초순경에 만나 사귀다가 2018. 1월 초순경에 헤어졌으나, 현재 다시 사귀고 있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5. 00:40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1길 14-5에 있는 타임빌 앞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후, 위 과도 칼날 끝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