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며, 피해자 B는 피해자 C와 다시 교제 중인 상황임.
  • 2018. 8. 5. 00:40경,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과도로 피해자 B의 목을 치며 협박하고 목을 조름.
  • 2018. 8. 5. 00:59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 및 ...

사건
2018고단1970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손재용(공판)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는 2018. 7. 말경에 만나 사귀다가 2018. 8. 초순경 혜 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18세)과 피해자 B는 2017. 1. 초순경에 만나 사귀다가 2018. 1월 초순경에 헤어졌으나, 현재 다시 사귀고 있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5. 00:40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1길 14-5에 있는 타임빌 앞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후, 위 과도 칼날 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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