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죄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2018. 8. 21. 00: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과 B, C(태국 국적 외국인)이 대화 중, 지나가던 F(19세)가 피고인과 아는 척을 하자 B, C이 F에게 욕설하며 다툼이 발생함.
  •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가 C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 B가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건
2018고단18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C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3.경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B, C은 2018. 8. 21. 00: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좌석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친해져 함께 2차를 가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F(여, 19세)가 피고인과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F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이 F와 다투는 과정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이 C을 때리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B는 이를 보고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