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유한회사 C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이사로서 피고인 유한회사 C 소유의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5. 17.경까지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유)C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고, 위 업소에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2018. 5. 중순경 A에게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성매매업소 관리를 부탁하고, 위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