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형 제작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및 E로부터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2017. 6. 19. 피고와 이 사건 제1, 2, 3 금형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제1계약의 납품기일은 2017. 8. 20., 제2, 3계약의 납품기일은 2017. 10. 15.로 정함.
  • 피고는 이 사건 제2, 3 금형을 2018. 2. 26. 납품하였고, 제1 금형은 변론종결일까지 납품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아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총 74,735,6...

사건
2018가단7346 지체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73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2, 3 기재 각 금형에 대한 제작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금형(이하'이 사건 제1금형'이라고 한다) 등의 제작을 의뢰받아 2017.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금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금형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금액 1 생략 2 고객사 선급금, 중도금 지급기안 금형비 : 58,650,000원 : 가계약금(가계약금이라 함은 선급금, 중도금 지급을 위한 가 계약금으로 가격합의된 금액은 아님) 제2조 제작공급기간 제작공급기간은 원고가 부칙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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