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73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2, 3 기재 각 금형에 대한 제작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금형(이하'이 사건 제1금형'이라고 한다) 등의 제작을 의뢰받아 2017.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금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금형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금액
1 생략
2 고객사 선급금, 중도금 지급기안 금형비 : 58,650,000원 : 가계약금(가계약금이라 함은 선급금, 중도금 지급을 위한 가 계약금으로 가격합의된 금액은 아님)
제2조 제작공급기간
제작공급기간은 원고가 부칙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