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전 678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1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도로 268m2,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25, 2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r) 부분 답 38m2를 각 인도하고, 5,00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8. 12. 1.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93,6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도로공사는 1973. 6. 30. 위 공사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전 6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구거'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1985. 5. 7. 위 토지의 지목을 다시 '전'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1994. 4. 1.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4.6.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도로 744m2(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의 위치는 별지1 지적도와 같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1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