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B
2. C
3. D
4. E
5. F
6. G
주 문
1. 원고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8,269,230원, 피고 C, D, E, F, G은 각 18,846,1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18.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H는 I의 요청에 의하여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다음과 같이 원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J)와 I및 망 H 사이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2장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2003. 11. 6. 작성 2003년 제17387호 증서
채권자: H. 대여 일시 : 2003. 7. 25., 주채무자: 유한회사 L, 채무액: 2억3,000만원, 변제기 : 2003. 11. 13. 이자율 : 월 3%, 연대보증인 : 원고와 I 및 M, N, 주식회사 O
2)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2003. 11. 6. 작성 2003지금 가입하고 4,682,09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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