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채권보전조치 비용, 위약금 합계 31,472,94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A은 2010. 9. 17. 국민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피고 A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10. 31. 국민은행에 30,835,116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559,363원의 채권보전조치 비용을 지출했...

사건
2018가단283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472,949원과 그 중 30,835,116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2. 7.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1. 17. 접수 제6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31,472,9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0. 9. 17.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10. 9. 1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은 2010. 9. 17.부터 2017. 9. 16.까지, 보증금액은 45,000,000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기간은 이후 2017. 9. 8.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A이 2017. 7. 20.경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이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31. 국민은행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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