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283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472,949원과 그 중 30,835,116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2. 7.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1. 17. 접수 제6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31,472,9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0. 9. 17.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10. 9. 1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은 2010. 9. 17.부터 2017. 9. 16.까지, 보증금액은 45,000,000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기간은 이후 2017. 9. 8.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A이 2017. 7. 20.경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이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31. 국민은행에게 피고 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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