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약식질권자의 자본감소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신주권 발행·교부 청구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와 예비적 청구(신주권 발행·교부)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C조합은 2008. 4. 3. D에 20억 원을 대여하였고, E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담보로 E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구주권 304,878주에 약식질권을 설정함.
  • 피고 회사는 2013.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공고 및 통지 절차를 완료함.
  • D가 C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조합은 2016. 11. 24. 구주권에 대한 ...

사건
2018가단23577 주식명의개서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C조합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C조합에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C조합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피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C조합에 위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C조합에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교부하라. 피고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주권을 발행, 교부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C조합에 위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주권에 대한 질권설정 및 자본감소 1) C조합는 2008. 4. 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2,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갑 제3호증),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그 무렵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채무의 담보로 C조합에 E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04,878의 주권(이하'구주권'이라 한다)을 인도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갑 제4, 5, 6호증). 이는 이른바 약식질에 해당한다(상법 제338조). 2) 피고 회사는 2013.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총액을 433,65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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