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C조합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C조합에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C조합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피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C조합에 위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C조합에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교부하라. 피고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주권을 발행, 교부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C조합에 위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주권에 대한 질권설정 및 자본감소
1) C조합는 2008. 4. 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2,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갑 제3호증),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그 무렵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채무의 담보로 C조합에 E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04,878의 주권(이하'구주권'이라 한다)을 인도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갑 제4, 5, 6호증). 이는 이른바 약식질에 해당한다(상법 제338조).
2) 피고 회사는 2013.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총액을 433,65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