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1991. 7. 19. 선고 91가합119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의 1988. 3. 23.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1가합1195호로 구상금 38,69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1. 7. 19. 자백간주의 피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1991.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1991. 8. 16. 그 판결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