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매수인)는 2017. 8. 5. 피고 B(매도인)과 사이에 '화성시 E 전 217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06㎡를 76,1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17. 10. 23. 화성시 E전 992㎡, F전 661㎡, G 전 519㎡(이하 위 분할된 G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519분의 105.8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9. 원고 명의로 2017.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