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목적물 불일치 주장 및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5. 피고 B과 '분할 전 토지' 중 106㎡를 76,16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함.
  • 분할 전 토지는 2017. 10. 23. 화성시 E전 992㎡, F전 661㎡, G전 519㎡(이 사건 토지)로 분할됨.
  • 이 사건 토지 중 519분의 105.8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원고와 피고 B의 위임장, 2017. 1...

사건
2018가단13815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태광알엔디
3. C
4. D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매수인)는 2017. 8. 5. 피고 B(매도인)과 사이에 '화성시 E 전 217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06㎡를 76,1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17. 10. 23. 화성시 E전 992㎡, F전 661㎡, G 전 519㎡(이하 위 분할된 G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519분의 105.8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9. 원고 명의로 2017.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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