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788,938원 및 그 중 25,544,546원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2018. 7. 6.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8. 2.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2. 7. 접수 제132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와 피고 A은 2014. 1. 29. 신용보증기한 2019. 1. 20., 신용보증원금 8,500,000원인, 2015. 10. 8. 신용보증기한 2016. 10. 7.,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인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제출하고서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채무를 연체하여 2018. 1. 16.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23. C은행에 합계 25,544,54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