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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201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 중 별지 목록에 나오는 해당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2017.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2015. 12. 10.경 D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포함된 '전북 완주군 E, F 토지 중 일부(나중에 이를 개발한 후 약 700평)'를 2억 8,000만원에 매도하면서, 나중에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D이 원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 방법(DLAY 직접 '피고들최종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측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D의 동의 아래 2017. 3. 중순~2017. 6. 2.경 사이에 피고들을 대리한 G과 함께 -별지( 갑 1-1, 1-2)에 나오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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