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위조신용카드 사용 관련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 2죄에 대해 벌금 3,000,000원, 판시 제3죄에 대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위조신용카드 제작 및 사용, 사기, 그리고 이들의 미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는 위조신용카드 위조 및 사용, 사기 범행을 방조함.
  •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

2

사건
2017노847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마. 사기방조
바.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라.마.바. B
항소인
쌍방
검사
서성광(기소), 김현지(공판)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다항및 제2의 다항의 제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을 '여 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미수)'로, 공소사실 제4항을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로 각 변경하고, 약식명령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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