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다항및 제2의 다항의 제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을 '여 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미수)'로, 공소사실 제4항을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로 각 변경하고, 약식명령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