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6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1,000,000원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 및 사진촬영 불응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사진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불출석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1.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 3. 13.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2. 전주완산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
  • 피고인은 2016. 1. 26.경 차량 소유자 변경으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4. 5. 12. 최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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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6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상현(기소), 김현지(공판)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진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불출석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5. 4.6. 사진촬영을 한 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이 최초 신상등록일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사진촬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담당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변경정보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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