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서의 진정성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6. 16.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차용하고 2년 후 상환하며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줌.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처남 C에게 김제시 D 토지 및 지상 주택에 대해 채권최고액 2,3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줌.
  • 피고는 2011. 5. 2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

4

사건
2017나657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16. 원고에게 '피고가 1,8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년 후 상환하며, 이자는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08. 6. 16. 원고의 처남인 C에게 자신 소유인 김제시 D 대 397m2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5. 2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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