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16. 원고에게 '피고가 1,8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년 후 상환하며, 이자는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08. 6. 16. 원고의 처남인 C에게 자신 소유인 김제시 D 대 397m2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5. 2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