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위임사무 불이행 여부 및 수임료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동생 C은 2014년 9월 4일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여러 사건이 병합된 후 2016년 10월 7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 변호사에게 위 형사사건을 수임료 330만원에 위임하고 전액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 E는 2014년 11월 27일 원고와 C을 상대로 4,800만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C은 이의하여 부당이득 소송으로 진행됨.
  •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위...

3

사건
2017나480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판결의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형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동생 C은 2014. 9. 4.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442호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4. 11. 14.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총 8개의 사건이 추가적으로 병합 기소되었다. 위 사건은 2015. 5. 18. 전주지방법원 2015고합67호로 이송되었고 C은 2016. 10. 7.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2014. 10.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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