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판결의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형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동생 C은 2014. 9. 4.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442호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4. 11. 14.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총 8개의 사건이 추가적으로 병합 기소되었다. 위 사건은 2015. 5. 18. 전주지방법원 2015고합67호로 이송되었고 C은 2016. 10. 7.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2014. 10.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