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쇄석골재업,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5. 5. 14.까지 피고의 파쇄기 설치 작업을 위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장 현장관리, 자금내역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9. 4.부터 2015. 5. 14.까지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