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쇄석골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5. 5. 14.까지 피고의 파쇄기 설치 작업을 위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장 현장관리, 자금내역 관리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C이므로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

3

사건
2017나4730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쇄석골재업,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5. 5. 14.까지 피고의 파쇄기 설치 작업을 위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장 현장관리, 자금내역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9. 4.부터 2015. 5. 14.까지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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