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9,672,6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2011. 6. 11. 3,200만 원과 2012. 3. 19.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5. 12. 7까지 지급한 이자와 원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1. 6. 1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만기 2026. 6. 10.. 이율 연 6.11%로 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3,2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3. 16.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