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인용: 소송비용채권의 상계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35,554,500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경 총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부탁으로 C와 D에게 각각 20,000,000원씩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17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3

사건
2017나4112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6. 9.자 2016카확304호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2016카정2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6,500,00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과 17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순서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결정의 청구권인 소송비용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카확304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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