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6. 9.자 2016카확304호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2016카정2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6,500,00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과 17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순서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결정의 청구권인 소송비용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카확304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