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부터 F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1. 7. 19. 이전까지 D, C 등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F가 2012. 10. 1.자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담보로 I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F가 부동산 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음에 따라 해당 채무가 부활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2. 10. 1. 이후 F에게 추가로 1,600만 ...

1

사건
2017나2390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9.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5. 3. 9. 접수 제7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6. 26. 접수 제188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 내지 22, 24, 2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D, C에 대하여 대여금 내지 연대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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