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9.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5. 3. 9. 접수 제7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6. 26. 접수 제188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 내지 22, 24, 2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D, C에 대하여 대여금 내지 연대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