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16.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와 D가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기로 원고와 사이에 논의를 한 적이 있지만 원고가 C에게 연대보증인이 아닌 물적보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와 관계없이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 주장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