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소 제기 권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6.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D가 연대보증함.
  • 피고는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26.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면책결정은 확정됨.
  • 피고의 면책결정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 면책 결정 확정 후...

1

사건
2017나209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16.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와 D가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기로 원고와 사이에 논의를 한 적이 있지만 원고가 C에게 연대보증인이 아닌 물적보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와 관계없이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 주장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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