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추가 지급액의 성격 및 공제 주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9,546,71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추가 지급된 5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의 미지급 차임, 적립금, 행정조치 관련, 미납관리비, 불법행위 위자료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2011. 7.경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3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며, 특약사항에 '관에서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

3

사건
2017나1700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546,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251,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경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 도 평슬래브 및 목재지붕 2층 보육시설(어린이집)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4. 2. 28.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원·피고는 2011. 7.경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위 계약내용을 변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