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546,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251,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경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 도 평슬래브 및 목재지붕 2층 보육시설(어린이집)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4. 2. 28.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원·피고는 2011. 7.경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위 계약내용을 변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