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6. 2. 1. 접수 제43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2.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5. 29.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C에 그 대위변제금을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C의 대표자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0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C은 농협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데 2015. 11.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2015. 12. 7.에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