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및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시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C의 대표자로서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C은 농협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3. 30. C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106,133,470원을 대위변제함.
  • B는 2016. 1. 29.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6....

2

사건
2017나1526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6. 2. 1. 접수 제43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5. 29.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C에 그 대위변제금을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C의 대표자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0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C은 농협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데 2015. 11.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2015. 12. 7.에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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