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3,839,994원과 그중 48,619,145원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