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는 2015. 9. 15.부터, 선정자 5, 선정자 9에게는 2015. 7. 22.부터, 선정자 16에게는 2015. 7. 11.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2015.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