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3,788,23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D에게 2,638,000원, 피고 E, F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은 2016. 9.경 G학교에 재학하던 1학년 학생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6. 9. 22. 피고 D이 G학교 화장실에서 자신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피고 D의 배 부위를 때린 후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 D은 원고 A이 멱살을 잡고 피고 D을 벽에 밀치자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깨지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각 행위를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하여2018. 5. 10. 각각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