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 쌍방 폭행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 및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가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E, F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기각함.
  • 피고들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16. 9.경, G학교 1학년 학생이던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학교 화장실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함.
  • 원고 A은 피고 D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피고 D의 배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 피고 D은 원고 A이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자 ...

3

사건
2017나11868(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440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모C
2. B
3. C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3,788,23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D에게 2,638,000원, 피고 E, F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은 2016. 9.경 G학교에 재학하던 1학년 학생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6. 9. 22. 피고 D이 G학교 화장실에서 자신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피고 D의 배 부위를 때린 후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 D은 원고 A이 멱살을 잡고 피고 D을 벽에 밀치자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깨지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각 행위를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하여2018. 5. 10. 각각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