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0. 군산시 B 토지에 경량철골조 1동 18m2 규모의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17. 존치기한을 2019. 8. 10.로 정하여 이를 수리함.
  • 피고는 2016. 9. 5.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농막 용도 목적 위반'으로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였다며 2016. 9. 20.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함.
  • 원고는 2016. 9. 21. 사전 청문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C에서 고추, 상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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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883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취소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군산시장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8. 10.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1동 18m2 규모의 농막 가설건축물을 설치한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6. 8. 17. 존치기한을 2019. 8. 10.로 정하여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5.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농막 용도 목적 위 반'으로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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