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883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8. 10. 군산시 B 토지에 경량철골조 1동 18m2 규모의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17. 존치기한을 2019. 8. 10.로 정하여 이를 수리함.
피고는 2016. 9. 5.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농막 용도 목적 위반'으로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였다며 2016. 9. 20.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함.
원고는 2016. 9. 21. 사전 청문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C에서 고추, 상추 등을...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883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취소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군산시장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8. 10.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1동 18m2 규모의 농막 가설건축물을 설치한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6. 8. 17. 존치기한을 2019. 8. 10.로 정하여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5.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농막 용도 목적 위 반'으로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였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