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5. 31. 어머니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이하 '이 사건 신문')을 받았고, 이 사건 신문은 영상녹화됨.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영상녹화된 이 사건 신문을 CD에 수록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함.
피고는 2017. 6. 2. '경찰의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2항에 의해 영상녹화물(CD)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으며, 다만 신청인의 시청만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신청비용으로 ...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763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주완산경찰서장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31. 어머니인 B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대가를 받기 위해 양도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신문은 영상녹화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영상녹화된 이 사건 신문을 CD에 수록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6. 2.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저희 경찰의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해 영상녹화물(CD)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