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북 무주군 B에서 C폐차장을 운영 중인 자로, 2016. 4. 21. 전북 무주군 D 외 1필지(이 사건 신청지)에 자동차폐차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함.
  • 피고 도시계획위원회는 3차례 보완요구 후 2016. 11. 7. 야적장소 미비,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31. 기각됨.
  • 이 사건 신청지는 고속도로 주...

2

사건
2017구합110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무주군수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무주군 B(이하 '기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C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전북 무주군 D 외 1필지 5,619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4. 21.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건축면적 667.5m2의 자동차폐차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 4.27.. 2016. 7. 4., 2016. 9. 28.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보완요구를 한 뒤 2016. 11.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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