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무주군 B(이하 '기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C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전북 무주군 D 외 1필지 5,619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4. 21.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건축면적 667.5m2의 자동차폐차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 4.27.. 2016. 7. 4., 2016. 9. 28.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보완요구를 한 뒤 2016. 11.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