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증명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함.
  •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도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주먹으로 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목밑을 밀었어요"라고 증언함.
  •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함.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손으로 C의 목 부...

3

사건
2017고합208 위증
피고인
A
검사
이재인(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14: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6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D 앞에서 검사의 "증인도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주먹으로 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목밑을 밀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 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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