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함.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도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주먹으로 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목밑을 밀었어요"라고 증언함.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손으로 C의 목 부...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08 위증
피고인
A
검사
이재인(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14: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6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D 앞에서 검사의 "증인도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주먹으로 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목밑을 밀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 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