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고정1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벌금 3,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미제출 및 사진촬영 불출석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2. 전주완산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
  • 피고인은 2016. 1. 26.경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

사건
2017고정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안상현(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2. 전주완산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6.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옵티마 리갈'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주완산경찰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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