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업용 면세휘발유 부정 유통 관련 장물운반, 장물취득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장물운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함.
  • 피고인 B는 장물취득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함.

사실관계

  • D는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편취하여 탈색, 정제 후 판매하는 총책으로, 김제시 E에 정제장소를 운영함.
  • 피고인 A는 D와 모의하여 정제된 면세휘발유 약 20,000리터씩을 4회에 걸쳐 불상의 주유소 또는 I주유소로 운반함.
  • 피고인 A...

사건
2017고단807, 2017고단820(병합)
가. 장물운반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다. 장물취득
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1.가. 나. A
2.다.라. B
검사
윤소현(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07」 - 피고인 A 1. 장물운반 피고인은 C 대형 유조차량의 운전자이다. D은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매수하여 정제작업을 거쳐 탈색한 후 주유소 등 타인에게 판매하는 범행의 총책으로서, 김제시 E에 면세휘발유 탈색 정제장치 및 정제된 면세휘발유를 보관할 수 있는 약 20,000리터 용량의 유류탱크(이하 '정제장소'라고 함)를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다. D은 어민들이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휘발유 출고담당자에게 마치 어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