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07」 - 피고인 A
1. 장물운반
피고인은 C 대형 유조차량의 운전자이다.
D은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매수하여 정제작업을 거쳐 탈색한 후 주유소 등 타인에게 판매하는 범행의 총책으로서, 김제시 E에 면세휘발유 탈색 정제장치 및 정제된 면세휘발유를 보관할 수 있는 약 20,000리터 용량의 유류탱크(이하 '정제장소'라고 함)를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다. D은 어민들이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휘발유 출고담당자에게 마치 어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