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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61, 2017고단710(병합) 가. 권리행사방해
2017고단834(병합), 2017고단1253(병합) 나. 사기
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검사
박기환, 송지용, 안광현(기소), 오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1」 피고인은 김제시 E에 있는 B(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해오던 중 2015. 8. 21.경 피해자인 김제하나 새마을금고로부터 9억 7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공장의 부지, 건물, 기계기구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위 E에 있는 공장에서 위와 같이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기계기구 중 다목적건조기 260kg 12대를 F 업체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종의 기계기구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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