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의 지인 E과 다툰 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를 중재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관련 상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15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원석(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의 지인 E과 다툰 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를 중재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관련
먼저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 중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손을 다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