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의 지인 E과 다툰 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를 중재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관련 상해...

사건
2017고단2415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원석(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의 지인 E과 다툰 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를 중재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관련 먼저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 중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손을 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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