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54」
1. 매출대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