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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2154, 2364(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우세호, 안광현(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54」 1. 매출대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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