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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1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30, 10:40경 김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림조합 방면에서 대한민국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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