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주지방법원
판결
| ■ |
| 제4장 주식회사 |
|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
|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 ■ 정관 |
|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 ② 당해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써 한다. |
| ③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판사 최치봉(재판장) 박정련 신태광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