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피보험자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굴삭기 소유자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C공사를 도급받아 굴삭기를 B과 함께 임차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함.
  • B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90,061,76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피보험자 범위

  •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

사건
2017가단9543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유한회사 성은종합건설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3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굴삭기,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9. 30.부터 2017. 9. 30.까지, 기명피보험자 B)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19. 익산시로부터 C공사(2차분)를 도급받은 자로서 2017. 1. 23.부터 2018. 4. 13.까지 위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B과 함께 임차한 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B이 2017. 3. 13.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망 F(이하 '망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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