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3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굴삭기,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9. 30.부터 2017. 9. 30.까지, 기명피보험자 B)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19. 익산시로부터 C공사(2차분)를 도급받은 자로서 2017. 1. 23.부터 2018. 4. 13.까지 위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B과 함께 임차한 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B이 2017. 3. 13.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망 F(이하 '망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