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도블럭 하자 발생 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상법 제69조 제1항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보도블럭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2,00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3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2014.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도블럭을 납품받아 시공함.
  • 2014. 6.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고, 2015. 5.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도블럭 표면박리 등 하자를 요청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불응함.
  • 원고는 이 사건 보도블럭...

사건
2017가단8212 손해배상금
원고
유한회사 거람
피고
유한회사 오케이세라믹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3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 주혁신도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4. 경 피고로부터 98,808,820원 상당의 아이엘피 블럭(또는 고압블럭, 이하 ' 이 사건 보도블럭'이라고 한다)을 납품받아 2014. 5. 2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주요 바닥에 시공하였으며,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4. 8. 26.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2014. 6.부터 입주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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