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3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 주혁신도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4. 경 피고로부터 98,808,820원 상당의 아이엘피 블럭(또는 고압블럭, 이하 ' 이 사건 보도블럭'이라고 한다)을 납품받아 2014. 5. 2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주요 바닥에 시공하였으며,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4. 8. 26.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2014. 6.부터 입주가 시작되